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1.01.11 17:41
수정 : 2021.01.11 17: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의 최종적인 주요 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고형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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