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1.01.12 11:28
수정 : 2021.01.12 11:28기사원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사기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상 상황에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외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죄질을 고려했고, 범행 후 정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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