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시민들 "정인이사건, 살인죄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1.01.13 10:31
수정 : 2021.01.13 10:54기사원문
오늘 양부모 첫 재판
"직장에 연차까지 내고 왔습니다… 살인죄 적용해야죠."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오전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앞에는 30여 개의 '정인이 추모' 근조 화환이 줄을 지었다. 화환에는 "학대치사가 의도적 사인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의도적 살인"이라는 표어가 적혔다. 한 시민은 화환 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털어냈고, 화환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직장에 연차를 사용하고 법원 앞에 왔다는 이모씨(32)는 "21개월인 아들을 볼 때마다 정인이 생각이 난다"라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모자라고 엄마손이 필요한 시기인데 너무 안타깝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가족들은 코로나19도 있으니까 법원에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내 목소리를 내야만 마음이 편해질 거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8개월 된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김모씨(33)는 "정인이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지키지 못했다"라며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만연한데 나도 이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 앞에 나왔다"라고 울먹였다.
또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던 김모씨(40)는 "아침 8시에 당직을 마치고 법원에 왔다"라며 "웃는 게 이렇게 이쁜 아이인데 지켜주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A씨(구속기소)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기소된 입양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267명 중 264명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살인죄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답한 이는 3명에 불과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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