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있다. 최고소음 주간 57㏈, 야간 52㏈
파이낸셜뉴스
2021.01.14 14:13
수정 : 2021.01.14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연예계도 몸살을 앓고 있다.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된 개그맨 이휘재, 안상태의 경우 당사자들의 사과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이틀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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