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軍보호구역 해제… 개발제한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1.01.14 18:21
수정 : 2021.01.14 18:21기사원문
당정, 수도권 이남 등 1억67만㎡
군산 비행안전구역도 대규모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보호시설 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와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풀린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향후 군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군사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면서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도 해제를 추진할 것이며, 군과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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