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기간 연장
뉴스1
2021.01.15 13:25
수정 : 2021.01.15 13:25기사원문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배출시설에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 시설 허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신규로 편입된 대기배출시설 관리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시설 용량 및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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