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롯데그룹사들, 벌금 대폭 감형
뉴시스
2021.01.15 15:34
수정 : 2021.01.15 15:34기사원문
검찰, 벌금 1억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 1심 "해외 계열사 배제 안돼" 벌금 1억원 2심, 원심 판결 파기…각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김우정·김예영)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롯데건설·롯데지알에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 등이다.
검찰은 롯데쇼핑이 해당 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그룹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리해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개 계열사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롯데 측은 지난 2019년 3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일본 계열 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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