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문 연다.. ‘스크린골프 영업'은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21.01.16 15:00   수정 : 2021.01.16 15:05기사원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18일부터 4명까지 이용 가능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 8㎡당 1명으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되면서 스크린골프장 영업에도 관심이 높아간다.

실제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오는 18일부터 문을 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현재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17일로 종료 예정인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하지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대비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보다 2배인 8㎡당 1명을 밀집도를 관리할 적정한 인원기준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또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국공립 체육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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