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문 연다.. ‘스크린골프 영업'은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21.01.16 15:00
수정 : 2021.01.16 15:05기사원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18일부터 4명까지 이용 가능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 8㎡당 1명으로 제한
[파이낸셜뉴스]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되면서 스크린골프장 영업에도 관심이 높아간다.
실제 스크린골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오는 18일부터 문을 연다.
17일로 종료 예정인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하지만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고, 수용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존 시설면적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이용면적 대비 과도한 밀집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보다 2배인 8㎡당 1명을 밀집도를 관리할 적정한 인원기준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실별 4명까지만 입장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또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국공립 체육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