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밀양 고속국도 공사 구간…환경법 위반으로 한 때 '공사중지'
뉴시스
2021.01.16 21:33
수정 : 2021.01.16 21:33기사원문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창녕~밀양 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공사중지 요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업장은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구간이다.
건설사업단 관계자는 "폐수처리시설 중 약품투입 펌프 기능 저하에따라 일시적으로 협의 기준이 초과하였고, 즉시 펌프교체 및 예비펌프 설치 완료 후 현재 정상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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