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의 일상' 18일부터 카페서 마실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01.17 18:03   수정 : 2021.01.17 18:04기사원문
거리두기 일부 업종 완화
헬스장·노래방 8㎡당 1명 제한
5인이상 집합금지 이달말 연장
내달 1∼14일은 설 특별방역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을 풀어주는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또 카페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엿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8.7명(419명→510명→535명→496명→484명→547명→500명)으로 400명대를 기록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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