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의 일상' 18일부터 카페서 마실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01.17 18:03
수정 : 2021.01.17 18:04기사원문
거리두기 일부 업종 완화
헬스장·노래방 8㎡당 1명 제한
5인이상 집합금지 이달말 연장
내달 1∼14일은 설 특별방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설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엿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8.7명(419명→510명→535명→496명→484명→547명→500명)으로 400명대를 기록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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