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5개소 고발
뉴시스
2021.01.18 10:32
수정 : 2021.01.18 10:32기사원문
9차 특별방역 행정조치 단속…위반 97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유흥시설 5종·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개 업소(유흥주점 3, 단란주점 2)를 고발했으며,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역수칙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되면서 ▲유흥시설 5종 903개 업소 ▲홀덤펌 10개 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을 안내했고, 목욕장업 86개 업소에 대해서는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의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점 1만3089개 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문서 및 전 업소 대상 SMS를 발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tk28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