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공족' 점령 해방된 카페업계..."국가배상 소송은 계속"
뉴시스
2021.01.18 11:50
수정 : 2021.01.18 11:50기사원문
카페 점주들은 '식당처럼 홀 영업만 하게 해달라'며 시위까지 나섰던 만큼 이번 조치를 반겼다. 하지만 2인 이상 1시간 이용제한 조건이 달려 손님들과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11월24일부터 두 달 가까이 홀 영업을 하지 못했기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늦게라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하게 돼 만족한다"면서도 "매장 내 이용시간 1시간 이하 조치는 권고사항이라서 강제력은 없지만, '홀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망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물론 개인 카페 사장들은 '카공족'(장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칫거리인데, 이들이 몰리는 것을 막게 돼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했다. 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SNS릴레이 운동을 통해 홀 영업 금지 사태 대처 관련 카페업계 단체, 협회, 프랜차이즈 본사에 각성도 촉구하고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두 달 가까이 가맹점 점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며 "힘겨운 가맹점 점주들에게 로얄티, 가맹점비, 재료비 인하 등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고 회장은 "정부 상대 집단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힘들게 밥상을 차려 놓으니 카페협회, 프랜차이즈 본사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정부가 늦게라도 형평성을 맞춰줘 고맙지만, 두달 가까이 빚을 내 적자를 메꾸고 매장을 접은 분들도 많다. 홀 영업 풀었다고 끝내는게 아니라 적잘한 보상 조치를 빨리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스타벅스코리아,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등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방역 수칙을 공지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전날 전 점포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을 재점검했다. '포장·배달만 이용 가능' 홍보물 제거, 가이드 라인 제거, 쌓아둔 의자 탁자 재배치, 거리두기 안내 테이블 스티커 부착, 수기명부와 손 소독제 배치,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확인 등을 실시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장기간 매장 취식 영업이 금지 돼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운영할 것"이라며 "가맹점주 생계를 고려한 중대본의 대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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