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승계 재판도 남아...속타는 삼성
뉴시스
2021.01.18 15:02
수정 : 2021.01.18 15:20기사원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수감 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받아야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앞두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재판도 앞두고 있어 그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또 다른 재판인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합병으로 불법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합병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두달이 넘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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