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품목 허가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1.01.18 16:16
수정 : 2021.01.18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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