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00억… 부산시 기업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1.01.18 18:27
수정 : 2021.01.18 18:27기사원문
금액규모·지원항목 대폭 확대
'투자유치시스템'도 연내 개발
사무과정 전자화해 경쟁력 제고
부산시가 국내외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동안 조례, 시행규칙, 지침 등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서는 투자보조금 지원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금액은 확대했다. 또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 안정성, 투명성 확보를 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원 지원 △국내 복귀기업 해외설비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 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R&D 인력은 500만원) △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00만원 등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기업,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지원시책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 임대료 1%)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원스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민간인 최대 5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했다.
한편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예산 9600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국내외 기업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해소는 물론 통합적이고 체계적 업무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특히 부산 대개조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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