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강남 초교 졸업장 위해 위장전입 의혹"
뉴스1
2021.01.19 08:08
수정 : 2021.01.19 08:0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이어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등학생 아들 혼자 서울 집에 거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서 지내고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은 "대전 출신인 박 후보자가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강조했는데 아들은 대치동 초등학교 졸업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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