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여성들 감금 폭행한 40대 실형
뉴스1
2021.01.19 10:51
수정 : 2021.01.19 11:12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그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B씨를 유인한 뒤, 연수구 공터로 이동해서는 골프채로 차를 부술 듯이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B씨를 향해 차로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씨에게 함께 죽자면서 수면제를 먹도록 강요하고,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위협해 3시간여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별을 통보해 온 전 여자친구 C씨(28·여)에게도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C씨를 폭행·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부터 그달 말까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유대해 감금, 폭행을 저지르고 보복 폭행에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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