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공모펀드 판매대가, 펀드 아닌 고객한테 받아야"
뉴스1
2021.01.19 11:30
수정 : 2021.01.19 11:3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가 공모펀드 판매에 따른 대가를 해당 펀드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판매사가 판매보수가 높은 특정 펀드를 선호하는 유인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보고서 '공모펀드 판매시장에서 유인 구조 개편 필요성'에서 "공모펀드 판매사는 원칙상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정하고 추천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유인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의 투자 성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2012년부터 자문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가 펀드 운용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네덜란드도 투자회사가 제3자에게 대가를 주거나 받는 것을 2014년에 금지했으며,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도록 했다.
우리 정부가 시행한 펀드슈퍼마켓, 독립투자자문 등 중립적인 판매채널을 새롭게 등장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과는 달리, 해외 정책들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판매사들의 유인구조를 직접 개선해 이해상충 소지를 원천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보다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판매사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판매마진을 서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되므로 프로모션 등을 통한 가격 차별화 시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판매사 간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혁신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판매사에서 패시브펀드·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저비용상품의 취급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판매마진이 작아 그 동안 창구에서 외면받았던 저비용상품에 대해 판매사가 자체적으로 판매마진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을 취급할 유인이 증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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