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미군 캠프워커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 심각"

뉴스1       2021.01.19 11:50   수정 : 2021.01.19 11:50기사원문

정부는 11일 한미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2곳 가운데 6곳이 서울 내 구역으로 용산기지내 사우스포스트 2개 구역이 포함됐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반환이 결정된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헬기장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안정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입수한 환경부의 '캠프워커 반환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반환 부지 내 토양·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건물 내·외부에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캠프워커 미군기지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 6만6884㎡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헬기장 부지를 포함해 대구시가 돌려받은 캠프워커 내 부지 가운데 1급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면적이 축구장 5개 넓이에 해당하는 3만여㎡에 이른다.

토양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반환 부지 내 188개 지점의 시료 994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Benzene),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불소(F) 등 8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의 농도가 기준치(500㎎/㎏)보다 17.8배 초과한 8892㎎/㎏로 나타났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경우 최대 농도가 기준치(25㎎/㎏)의 14.8배를 넘은 368.95㎎/㎏가 검출된 지점도 있으며, 벤젠도 기준치를 웃돌았다.

카드뮴, 구리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으며 고엽제의 주요 성분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도 있다.

지하수 시료 32개 중 6개 시료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페놀(phenol)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경우 관제탑, 차량정비소, 막사, 항공운항 사무실 등 건물 내외부에서 검출됐다.

이정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반환 부지와 인근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 미군 측이 환경 정화 비용 부담하도록 대구시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캠프워커 반환 부지 중 헬기장 부지(2만8967㎡)에 대표도서관을 짓기 위한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4월쯤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구평화공원과 지하공영주차장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동쪽 활주로 부지(3만7917㎡)에는 3차순환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특별합동위원회에서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 6만6884㎡의 대구시 반환이 최종 합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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