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감염 위험 3만4298곳 방역 강화
뉴시스
2021.01.20 06:37
수정 : 2021.01.20 06:37기사원문
31일까지 행정조치 제39호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17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 제39호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은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합금지시설 폐문 확인 등에 대해 방역 점검한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 카페를 나 2인 이상 방문해 커피·음료류와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권고하는 수칙을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종교시설에선 정규 종교 활동 때 좌석 수 20% 이내 참여가 가능해졌으나 방역수칙 위반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등 조치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만큼 변경(완화)된 시설에 인파가 밀집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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