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시흥시 콜라텍서 100명 춤추다 적발, 음주·취식까지

뉴스1       2021.01.20 12:01   수정 : 2021.01.20 12:08기사원문

서울 종로의 한 콜라텍에 불이 꺼져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도 시흥시 한 콜라텍에서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모여 춤을 추다 행정안전부 점검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음주는 물론 취식까지 하고 있었다.

시흥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 후 해산 조치하고 해당 콜라텍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한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관 예약기준(객실수 3분의2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의 경우 낮 시간대 100여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점검단은 사업주와 이용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 주문했다.

또 마사지샵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는 한달간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와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시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 1항에 따른 집합금지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시 벌금 상향 조정도 검토중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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