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재산 48곳 임대료 3월까지 80% 감면

뉴시스       2021.01.20 12:37   수정 : 2021.01.20 12:37기사원문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돕고자 임대료를 감면한다.

동해시는 3월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 48곳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단, 재난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주거용 공유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주요 관광지 폐쇄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감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등 임차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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