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활용 스캐터랩 철저히 조사하라"…민변 등 요구
뉴스1
2021.01.20 16:37
수정 : 2021.01.20 16:3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20일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며 관련 법 개선을 촉구했다.
민변 등은 이날 "스캐터랩 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개인정보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민변 등은 스캐터랩이 Δ대화 상대방의 동의와 고지 없는 수집 Δ명시적 동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민변 등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적 대화 내용이 분석돼 '이루다' 등 이 회사 제품의 AI 학습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호소한다"며 "스캐터랩은 명시적 동의 없이 막연한 표현을 통해 '신규 서비스 개발'에 포괄적 동의를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용자가 500만명이나 되고 수집된 개인정보 대부분이 사적 대화라는 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해당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모든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 데이터셋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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