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단지서 아침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집유
뉴스1
2021.01.21 15:58
수정 : 2021.01.21 16:02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만취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K7 차량을 몰다가 벤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B씨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어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높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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