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1.01.24 08:50
수정 : 2021.02.01 08:56기사원문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도 기억하세요
[파이낸셜뉴스]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2020년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은 대체 왜 하는 걸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경제적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국세청이 매번 개인의 세금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뗀 뒤 급여를 받게 된다.
이것이 '원천징수'의 개념이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를 통해 1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 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이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을지, 세금을 더 납부할지가 최종 결정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공제율 △모바일 앱 이용 확대 △자동 수집 자료 추가 △민간 인증서 사용 가능 등이다.
먼저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80%로 대폭 확대됐다. 공제 한도액 또한 230만~330만 원으로 30만 원씩 늘어났다.
또,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움말 조회,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만 가능했지만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공제 증빙자료 항목이 늘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월세 △안경 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자동 수집·제공된다.
기존 공동(공인) 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카카오톡·페이코·통신 3사 PASS 등이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민간 인증서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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