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스쿠버 실습으로 숨진 여대생…강사 2명에 '벌금형'
뉴스1
2021.01.24 15:34
수정 : 2021.02.19 17:26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무리한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으로 대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당시, B씨와 함께 하강실습을 하던 C씨가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하자 마지못해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사고를 당했다.
정 판사는 "A씨 등 이들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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