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실보상제 필요, 모든 손해 메우진 못해 "..文 지지
파이낸셜뉴스
2021.01.26 11:08
수정 : 2021.01.26 15:48기사원문
"보편과 선별 섞을 수도"
"영업금지 제한하면 당연히 보상해야"
"적절하게 보상하면 돼"
"이익공유제도 해볼만한 정책"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입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손실보상제 입법을 촉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에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고 일부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모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선 보편지원하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가 특별히 피해를 입은 건 선별지원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즉, 영업금지 제한을 가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할 때에는 배상이 아니기에 적절하게 하면 된다"며 "모든 손해를 다 전보(塡補)해줄 순 없다"고 단언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유연하게 적용해야함을 강조한 이 지사는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고 특별히 더 피해본 분에 대해선 선별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며 "보편과 선별을 섞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제한이 있어 중복 효과를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다 찾아서 해야한다"며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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