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 구형
뉴스1
2021.01.27 16:10
수정 : 2021.01.27 16:16기사원문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 범행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17일에 열린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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