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세 부담 낮춘다"..김은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1.01.28 06:00
수정 : 2021.01.28 06:00기사원문
공공임대 주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임대주택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토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21.6.1 시행)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LH 운영:7개 단지, 30억6,035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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