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43%, '광고비 떠넘기기' 등 본사 갑질 경험
파이낸셜뉴스
2021.01.28 14:45
수정 : 2021.01.28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 유형은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난해 9~11월 중 21개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같이 공동비용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은 여전히 많았다. 행사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가 2019년 92.2%에 이어 2020년에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11.9%),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9.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9.6%), 중요 정부 은폐 및 축소(9.5%),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9.5%), 매출액 등 허위 정보 제공(8.5%)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40.8%로 전년도에 이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과 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나 증가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로 10명 중 3명 꼴이었다. 거절 경험이 없는 점주 비율은 25.8%, 협의요청이 없었던 비율은 40.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도해지건수는 2175건으로 전년(2142건) 대비 1.5% 증가했다. 중도해지 건수는 편의점 1041건(47.9%), 화장품 247건(11.4%), 교육(외국어) 204건(9.4%), 교육(교과) 140건(6.4%) 순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이들 4개 업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만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했고, 정책 만족률도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및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점주들의 어려움, 광고비전가·위약금 등 문제 지속, 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이 확인돼 제도개선 등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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