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선배 지지고 물고문…20대 '잔혹커플' 징역 15년
뉴스1
2021.01.29 14:31
수정 : 2021.01.29 16:25기사원문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교시절 함께 운동했던 선배를 감금한 뒤 잔혹하게 폭행,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20대 후배와 후배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9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여자친구 B씨(2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C씨(25)를 상습 폭행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C씨를 때리고, 욕실에 가둬 끓는 물을 뿌리거나 가스토치 불로 몸을 지지는 범행을 계속했다. 또 수돗물을 토할 만큼 마시게 하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거나 바늘로 화상부위를 찌르기까지 했다.
A씨 커플은 C씨가 3도 화상을 입고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해 피부 괴사로까지 이어지게 했다.
이들은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의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돈을 착취하기도 했으며, 또 협박을 위해 6000만원의 차용증도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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