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해고 무효 2심도 '패소'
뉴스1
2021.01.29 15:33
수정 : 2021.01.29 15:5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최 전 아나운서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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