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모션 상품권은 환급 불가"…공정위, 설 명절 피해 주의보

뉴시스       2021.02.03 06:00   수정 : 2021.02.03 06:00기사원문
설 명절 전후로 상품권·택배 피해 사례 빈번 상품권, 현금 결제 요구하는 업체 이용 금지 택배, 미리 맡기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보관

[서울=뉴시스]우정사업본부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2021.02.02.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 A씨는 지난해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만7500원을 결제했다. 개인 사정이 생겨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프로모션을 위해 할인 판매된 상품이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피해 사례가 빈번한 상품권·택배 분야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공정위가 꼽은 대표 피해 사례는 ▲대량 판매 후 미인도 ▲유효 기간 경과 시 환불 거부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이상 상품권) ▲상품 파손·훼손 ▲상품 분실·배송 지연·오배송(이상 택배) 등이다.

택배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배송 지연·오배송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도 잦다.

공정위는 상품권과 택배 업체를 고를 때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권 업체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전 유효 기간·사용 조건·환불 규정을 확인하고, 되도록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택배는 설 연휴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맡긴다. 택배 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품명)·수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수령자 부재 시 배송 장소를 택배사 등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택배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이런 일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포털 '행복 드림'이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피해 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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