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중국여성 살해·유기한 유동수 '징역 35년'
뉴스1
2021.02.04 15:07
수정 : 2021.02.04 16:07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중국국적)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심지어 법정에서 진범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유동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0년 7월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동수는 7월25일 오후 9시께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결심공판에서 유동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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