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불발 경영난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1.02.04 17:59
수정 : 2021.02.04 17:59기사원문
재매각 불발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되자 지난 1월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