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93건.. 1년 전 比 30%↑
파이낸셜뉴스
2021.02.09 12:58
수정 : 2021.02.09 12: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193건으로 전년대비 29.5%(44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등에 따라 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을 설명했다.
중조치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30건)이 부과됐거나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인 경우 과태료(6건)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경조치가 이뤄졌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발행공시 위반 순이다.
조치 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곳)보다 비상장법인(87곳)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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