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혐의 벗었다
파이낸셜뉴스
2021.02.09 17:31
수정 : 2021.02.09 17:36기사원문
서울고검 "직권남용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됐던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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