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안 6~7월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1.02.09 18:29
수정 : 2021.02.09 18:29기사원문
권익위, 요율개선안 정부에 권고
10억대 집은 900만원→550만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대 아파트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6~7월까지 자체 연구용역을 마련해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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