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 수수료' 개편안 6~7월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2021.02.09 18:29   수정 : 2021.02.09 18:29기사원문
권익위, 요율개선안 정부에 권고
10억대 집은 900만원→550만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대 아파트의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6~7월까지 자체 연구용역을 마련해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지만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한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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