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모임 금지인데 '만차 카니발' 쌩쌩…전용차선 '방역위반' 불똥
2021.02.10 16:46
수정 : 2021.02.10 17:1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설날에도 5인이상 모임금지' 불똥이 카니발에 옮겨 붙었다. 카니발에 6명이상 타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느냐 마느냐로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민족명절 설날을 맞아 10일부터 15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이 확대됐다. 평소 주말(오전 7시~오후 9시)보다 이용시간이 새벽1시까지로 늘어났다. 사실상 하루종일 전용차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알면 속 편하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나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6명이상 탑승해야 단속을 면한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이상 모임 금지'를 설날 가족모임까지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뒤 불거졌다.
다인승 승용차의 대명사인 카니발에 6명이상이 타고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
10일 인터넷 사이트에선 "고속도로 전용차선 탄 카니발 다 잡히고 있다"며 "전용차선 이용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설득력있게 나 돌았다.
전용차선 기준이 6인이상 탑승이기에 '5인이상 모임금지'에 위반된다는 것.
그럴듯한 말에 많은 이들이 카니발을 타고 떠나려는 계획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기까지 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46)씨는 "버스 등 공공운송수단이면 몰라도 카니발에 6인 승차는 당연히 규제해야 형평이 맞다, 단속이 이해된다"고 했다.
과연 카니발을 타고 전용차선을 내달린다면 벌점 30점에다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전용차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계 담당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 버스가 달리는 것처럼 카니발도 달릴 수 있다"라며 그런 말을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청 방침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버스 등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 예외로 할 수밖에 없지만 영업용이 아닌 개인 승용차인 카니발에 6명 이상이 타고 간다는 것은 분명 K방역에 역행한다고 비판이다.
정부가 '이번 설은 고향에 가지말고 마음만 전하자', '설명절 고속도로 유료화' 등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카니발 논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단속지침을 바꿨어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