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州, 바이든에 SK 배터리 패소판결 거부요청

파이낸셜뉴스       2021.02.13 10:52   수정 : 2021.02.13 14:00기사원문
-ITC의 SK 패소 판결 뒤집어 달라
-폴크스바겐도 유예기간 확대 요구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소송 패소 판결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지아주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총 25억달러(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왔다.

하지만 SK는 3년째 미국 ITC에서 LG와 벌인 세기의 배터리 소송에서 최근 최종 패소하면서 미국 내 배터리사업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12일(현지시간) AP뉴스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날 "지난 11일 판결이 남부 주에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공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켐프 주지사의 이같은 요청은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LG의 영업 비밀을 도용 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지난 11일 LG의 손을 들어준 ITC 결정은 60일 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마무리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이번 ITC 판결은 사실상 무효가 된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기 위해선 SK와 LG의 사전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SK는 LG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 내 배터리 생산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번 ITC의 최종판결에 앞서 국익을 위해 SK와 LG간의 협상을 촉구했지만, 양사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번 ITC 결정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고객인 포드, 폴크스바겐에까지 유예기간 이후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ITC는 향후 10년간 SK의 2차전지 배터리 및 관련 부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또 SK이노베이션과 이미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포드와 폴크스바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폴크스바겐측은 이날 성명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간의 분쟁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됐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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