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손에 담뱃재 떨고 먹으라 강요…1심은 집유
뉴스1
2021.02.14 09:00
수정 : 2021.02.14 10: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후임병에게 손으로 담뱃재를 받게 한 다음 먹게 하려 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와 강요미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에게 자신의 담뱃재를 손바닥으로 받게 한 뒤 먹으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병이 먹지 않자 "안 먹어?"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후임병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며 "담뱃재를 먹이려 한 행동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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