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2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살인죄 검토”
뉴스1
2021.02.15 16:42
수정 : 2021.02.15 18:03기사원문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영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대 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연구원 부검의는 사망한 영아의 사인에 대해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 사건 피의자 A씨(24)와 B씨(22·여)는 지난 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세진다.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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