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전승낙서 없는 휴대폰판매점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뉴스1
2021.02.16 10:01
수정 : 2021.02.16 10: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이런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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