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료직원 성폭행' 혐의 받는 시장 비서실 직원에 파면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1.02.16 15:02
수정 : 2021.02.16 15:02기사원문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8일 항소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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