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속도 50㎞ 이하로..사람중심 도로 설계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1.02.18 11:31   수정 : 2021.02.18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도심에서의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유도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제정안에는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시지역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지역도로는 행정구역에서 동과 동을 잇는 도로로,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서울시 내에서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화도로를 제외한 대다수 시내 도로에 시속 50㎞의 주행속도가 적용되게 되는 셈이다.

제정안은 또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그늘막과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통행량은 구간에 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차도와 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와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령자를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서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겠다"며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한 생명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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