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턱
파이낸셜뉴스
2021.02.21 18:00
수정 : 2021.02.21 18:00기사원문
법관이나 검사도 시보 시절을 거친다. 병사의 경우 이등병이 시보에 해당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 여직원이 9급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시장비서실로 발령난 사례가 당시 입방아에 올랐다.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시장실로 발령난 게 탈이 났다. 민간 기업체에서는 인턴,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사의 경우 수습이라는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턴이나 수습이 끝나면 선배들이 축하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관행이다.
시보 기간이 끝나면 지도해준 상사와 선배·동료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떡을 돌리던 미풍양속이 의무적 악습으로 폐해화됐다는 얘기다. 감사의 마음이 강요와 압력 수준의 신고의례로 변질된 것이다. 마침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시보 딱지를 뗀 직원에게 격려 메시지와 책을 선물하고, 배치받은 부서 선배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과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새 출발하는 젊은 공직자에게 어울리는 선한 모델이다. 이참에 민간보다 못한 공직사회의 폐습을 말끔하게 정리하길 바란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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