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들 넘지 말아야 할 선 넘고 있다"
뉴시스
2021.02.23 09:17
수정 : 2021.02.23 09:17기사원문
"백신접종 거부는 불법, 독점진료권 유지시킬 이유없다" "의사협회의 안하무인 국민경시는 불법행위 용인 때문" "일시면허정지, 간호사에 예방주사 등 의료행위 허용해야"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며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호소하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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