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동차 33만9860대 연납신청…82억 절세 혜택

뉴스1       2021.02.23 16:19   수정 : 2021.02.23 16:19기사원문

충북의 자동차 33만9860대가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DB).2021.2.23/©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징수실적이 33만9860대(636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만7492대(42억원)가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납률은 올해 도내 자동차세 과세대상 82만5327대 기준으로 41.2%를 기록했다.

자동차 10대 중 4대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82억원의 절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충북도는 연납 증가의 원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을 비롯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게 적용하는 공제율을 꼽았다.

연납 신청은 추가로 3차례 더 한다. 3월 신청은 7.53%, 6월은 5.04%, 9월은 2.52%를 각각 공제받는다. 신청은 시군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한다. 1월 연납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조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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