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으로 교통약자 교육시설 확충한다
뉴시스
2021.02.24 14:28
수정 : 2021.02.24 14:28기사원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 발의
국회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원으로 어린이와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 확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예산 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만2191건에서 2018년 1만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9년 1만1054건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는 1만1532건에서 1만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교통안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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