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산재보험 가입법' 등 국회 환노위 통과
뉴시스
2021.02.25 16:00
수정 : 2021.02.25 16:00기사원문
'2020년 집중호우 피해주민 신속구제' 법 등 85개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아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면,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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